울산지방경찰청은 전 직장에서 부정 취득한 공기시동모터 제조기술을 이직한 회사로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울주군의 한 선박모터제조업체 A정공에서 2차 협력회사인 부산 사상구의 B기계로 이직하면서 공기시동모터 제작 관련 도면 600여 장을 UBS에 담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근무 연차에 따른 임금을 적정하게 지급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B기계의 부장으로 이직했으며, 2400만원 상당을 받고 B기계에 제작 도면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기계 대표 이모(41)씨는 이 도면으로 공기시동모터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제조기술은 A정공이 2005년부터 7년에 걸쳐 산학협력으로 12억원을 투입,국내업계 최초로 개발한 제품이다. A정공은 이번 사건으로 향후 5년간 피해금액이 총 75억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경찰, 선박용 공기시동모터 제조기술 유출 3명 검거
입력 2015-06-1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