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대통령 거부권 행사, 큰 문제로 생각할 필요없다”

입력 2015-06-15 09:09

청와대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하더라도 이를 큰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위헌적인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위헌적이지 않더라도 행정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소지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 자체를 어떤 국가적 문제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사안이 의견이 일치하면 좋겠지만 대통령과 국회의 의사가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방편의 하나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여러 단계의 중재안이 있고, 지금 여야 간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 말하긴 곤란하다"면서도 "어쨌든 국회법 개정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도록 국회가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여전히 위헌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야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으려면 청와대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법률에 관한 모든 권한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청와대가 사전에 동의하고 또는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절차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