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였던 北청천강호 선장 2심서 징역 12년

입력 2015-06-15 14:27
파나마 고등법원이 쿠바와 불법으로 무기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청천강호의 선장 리영일씨와 선원 홍영현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의 변호인 측은 국제적 압력 때문에 판결이 뒤집혔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리씨와 홍씨는 2013년 7월 지대공 미사일 체계, 미그-21 전투기 2대 등 신고하지 않은 무기 240t을 설탕 1만t 아래에 숨겨 청천강호에 실은 뒤 파나마 운하를 지나다가 적발돼 불법 무기거래 혐의로 기소됐다.

청천강호 측 변호인과 쿠바 정부는 청천강호가 구소련의 구식 무기를 북한으로 가져가 수리하려고 했다며 불법 무기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파나마 1심 법원은 사건이 파나마 사법권 밖에 있는 국제 사건이고 선원들은 북한 정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며 리씨와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원들도 모두 1심 판결에 앞서 같은 취지로 모두 풀려났다.

그러나 파나마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리씨와 홍씨는 계속 재판을 받아왔다.

청천강호 측 변호인인 훌리오 바리오스는 “판결이 뒤집힌 까닭을 법률적으로 분석할 필요조차 없다”며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쿠바가 무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마당에 선장과 선원이 무기를 소유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