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15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추인되면 국회에서는 '교통정리'가 이뤄지면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간다. 반면 추인에 실패하면 개정안 원안이 정부에 제출돼 '거부권 정국'이 시작될 공산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논의한다. 중재안에 대해서는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수용의지를 보이지만 일각에선 원안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이 원내대표는 14일 "(추인에 대해)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의화 중재안'에 대해 수용 방침을 정한 새누리당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에도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내부 '교통정리'를 못해 최종 결론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야당이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개정안이 원안대로 정부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 의장은 이미 두 차례나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보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래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원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위헌성'을 지적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이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정치권은 거부권 정국으로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전망이 엇갈린다. 메르스 사태 수습 대신 정쟁에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던 사실도 거부권 행사를 막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새정치, 오늘 ‘국회법 鄭의장 중재안’ 결판낸다-추인 “공은 청와대” 부결 ”거부권 정국”
입력 2015-06-15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