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친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친딸 A양(15)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A양은 평생 치유하지 못할 상처를 입은 만큼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여동생인 A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아들(16)에 대해서는 수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앞서 이씨는 A양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아들은 2012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중형 선고.. 오빠는 소년부 송치
입력 2015-06-14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