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 학원 수강료 인하 명령 위법…” 학원 손들어줘

입력 2015-06-14 18:31

서울 강남 지역의 학원에 수강료를 일부 내리도록 명령한 교육 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서울 강남구의 학원 운영자 정모씨가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수학·영어 등을 가르치는 학원 두 곳을 운영하며 각각 월 34만원(1분당 300원×1134분)과 56만원(1분당 247원×2268분)의 수강료를 받았다. 각 강좌당 학생은 5명 정도였다. 교육지원청은 2013년 11월 이 학원의 수강료를 조정기준액인 1분당 238원으로 내리라고 명령했다. 이는 교육지원청이 관내 3000여개 학원을 전수조사해 가장 낮은 교습비로부터 70% 지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었다. 정씨는 “교습비는 교사들의 자질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교습비를 내리면 적자가 나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정명령은 사교육비 고액화를 방지하고, 물가 수준과 지역 교육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교육지원청이 산정한 조정기준액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정기준액이 물가상승률 및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해 수립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