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게 접근해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꽃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훈재)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부산시 동래구에서 우연히 만난 77살 할아버지에게 “연애 한 번 하자”며 유혹해 모텔로 데려갔다. 1회용 커피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타 건넸고,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 460만원짜리 시계와 현금 등 535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까지 다른 50∼70대 남성 4명에게서 현금과 금반지 등 금품 400만원어치를 빼앗았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3시 부산시 서구에 있는 과일가게에 들어가 주인 이모(70·여)씨에게 수면제를 탄 피로해소제를 건네고 이씨가 잠이 들자 현금 18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할머니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4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연애하자” 노인 꾀어 금품 빼앗은 '꽃뱀'에 실형 선고
입력 2015-06-14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