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성폭행 의사 고작 징역 5년?”… 법원은 5년 밖에 모르나

입력 2015-06-14 17:11

2013년 인터넷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친동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의사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네티즌들은 격앙됐다. “법원이 5년 밖에 모르나” “피해자는 평생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는 반응을 보이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여동생이 2012년 말 “친오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오빠를 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려하자 여동생은 2013년 초 다음 아고라 청원방에 “친오빠로부터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이 글은 네티즌들을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네티즌들은 여동생을 성폭행한 의사 오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다시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오빠를 기소했다.

2년 넘게 이어져 온 ‘친동생 성폭행 사건’ 법정 공방은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

40대 의사는 2006∼2007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6살 어린 여동생을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동생이 자신을 고소하자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동생이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A씨를 만나는 것이 무서웠을 텐데도 밤 늦은 시각 혼자서 병원을 찾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여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오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과정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않고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여동생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과 대검찰청 행동진술분석 등을 통해 실제 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