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국을 좌우할 정치적 사안들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개정안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두 사안의 연관성은 거의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미묘하게 얽히고 설켜있다. 우선 이들 사안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여기에다 당청·여야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野 오늘 의총서 국회법 결론…‘중재안’ 받고 재의결 시도=국회의 시행령 수정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향배는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에 달려 있다. 새정치연합은 15일 의원총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내지도부는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끝까지 노력했다는 명분을 쌓고, 대통령이 그마저도 거부하면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자는 논리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는 강원도 가뭄 피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원내대표가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갖고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일찌감치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야당에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던 정 의장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을 이송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가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가 최대 관심사다.
청와대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가 정국 파행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성의를 보였고 의장이 중재에 나선 뒤여서 거부권 행사에 따르는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황교안 임명동의안, 18일 전 與 단독처리 가능성=새누리당은 오는 18일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전에 본회의를 열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15일이나 16일에 단독으로 표결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내 298석 중 160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미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설령 합의처리 한다고 해도 의결정족수 확보가 필수 요건이니 해외 일정을 일체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당 단독 처리를 위해선 정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 임명동의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당 단독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고 야당도 절차민주주의에 따라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의장의 원칙”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엔 세 가지 방법이 놓여 있다.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하도록 놔둬 ‘반쪽 총리’라는 오명을 씌우든가, 본회의에 참석하되 투표가 시작되면 퇴장하거나 아예 반대 투표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여야가 짧은 냉각기를 가진 뒤 함께 표결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권지혜 임성수 기자 jhk@kmib.co.kr
국회법 개정안도 황교안 인준안도 이번주 판가름…열쇠 쥔 정의화
입력 2015-06-14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