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 성범죄 통계 제출하라” 박주선, “4년제 대학 70% 제출안해”

입력 2015-06-14 12:14

앞으로 대학의 성범죄 통계를 각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매년 대학 캠퍼스와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 범죄통계를 교육부 요청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국가 재정을 지원 받는 대학에 성범죄 등 범죄 발생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시행령 등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제출토록 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박 의원은 "올해 2월 '최근 5년간 대학내 성범죄 현황'을 전수조사 했지만, 4년제 대학 197개의 약 36%인 70개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특히 최근 잇단 성범죄 사건으로 곤혹스러워하는 서울대는 답변자료를 보냈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학의 이미지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며, 제대로 된 통계는 제대로 된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대학들이 매년 성범죄 등 범죄통계를 교육부에 보고함으로써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범죄예방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 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