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까지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관들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6시10분쯤 전북 김제시 금구파출소 앞으로 50대 후반의 A(농업)씨가 화물트럭을 몰고 왔다. A씨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술 냄새도 풍겼다.
A씨는 100m가량 떨어진 한 모텔 앞 도로에서 파출소까지 직접 트럭을 운전해 왔다며 경찰관들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소리쳤다.
앞서 경찰관들은 30분 전쯤에 A씨와 승강이를 벌이던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 “술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니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라”고 A씨에게 권고하고 돌아온 터였다.
하지만 A씨는 이 말을 따르지 않고 트럭을 직접 몰고 파출소까지 온 것이다.
경찰관들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3차례나 측정을 거부하고 오히려 파출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했지 음주단속을 하라고 했느냐”며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끝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파출소에 대리운전을 요청하러 왔으며 일방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과잉단속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재은)은 “A씨가 트럭을 몰고 파출소까지 온 사실이 인정되고, 대리운전을 불러주는 것은 경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제=김용권 기자
파출소에 차끌고 와 “대리 불러달라” 행패… ‘황당한’ 50대 벌금 500만원
입력 2015-06-14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