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입원을 거부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리대상자를 강제로 이송했다. 메르스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력을 쓰기는 처음이다.
경찰청 위기관리센터는 병원 후송을 거부하는 메르스 관리대상자 A씨(66·여)를 강제 이송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아들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딸과 함께 자가 격리 중이었다.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감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14일간(최장 잠복기) 집 안에 머무르도록 권고를 받는다.
그러나 딸은 어머니 A씨가 집보다 병원에 가 있기를 원했다고 한다. A씨에게 지병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입원을 거부하자 딸은 송파구보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보건소 측은 A씨의 병력 등을 따져 입원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고 A씨를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은 12일 오전 10시30분쯤 “가족 중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있는데 병원 후송을 거부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A씨의 딸이었다. 송파경찰서 관내 지구대 경찰관 2명이 A씨 집으로 갔다. 보건소 직원, 119구급대원들과 함께 설득에 나섰지만 A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설득에 실패한 경찰과 보건소 직원, 구급대원은 일단 철수했다.
보건소 측은 오후 2시쯤 팀장 권한으로 A씨를 병원으로 강제 이송키로 하고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 지구대장 등 경찰관 4명이 보호복을 입고 오후 2시20분쯤 출동했다. 송파보건소 직원 2명, 119구급대원 2명이 함께 병원 이송을 강권했지만 A씨는 마찬가지로 거부했다. 보건소 팀장은 경찰관들에게 A씨를 강제로 119구급차량에 태우도록 했다. 경찰관 3명이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A씨를 들어올려 차에 태웠다.
A씨는 차 안에서도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경찰관 1명이 보호복을 입고 동승했다. 나머지 경찰관은 순찰차로 구급차를 호송했다. A씨는 서울시내 한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했다. 송파구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밀착감시 대상자인데 병력 등으로 볼 때 혼자 계시면 다른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강제로라도 안전장소인 병원으로 모셔야 했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과 아들은 11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두 사람은 정부가 12일 오전 추가로 발표한 확진환자 4명 중 123번, 124번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와 함께 있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병원 안갈래요” 메르스 의심 환자 경찰 첫 강제 이송
입력 2015-06-13 14:22 수정 2015-06-13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