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국비 위로금 5000만원, 생존자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오후 제5차 세월호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및 금액을 의결했다.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등 유가족과 생존자 157명이 대상이며, 구조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유족은 제외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상 지원 대상자가 희생자와 생존자로 규정돼 있어 심의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비 지원금은 대구지하철 화재 등 과거 재난 사고 시 지급된 특별위로금 수준과 국민성금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총 2억5000만원이 지급될 것을 고려해 결정됐다. 지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성금으로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서 2억1000만원, 생존자에게 4200만원, 구조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 유족에게 1억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적십자도 유족 1900여만원, 생종자 390여만원, 사망 잠수사 유족 990여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비 위로지원금 신청은 심의위원회에서 접수하며, 안산 중소기업연수원(15~30일)과 인천YMCA(22~26일)에서 할 수 있다.
국비 위로지원금은 인적손해 배상금과는 별도다. 인적손해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으로 단원고 학생의 경우 4억2000만원 안팎이다. 생존자 배상금도 부상 정도나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인적배상금 신청자는 희생자 37명, 생존자 3명이다 심의위원회는 앞서 희생자 8명 유족에게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5차 심의위원회에서는 6명 유족에게 총 2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신청 기간은 올해 9월 28일까지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정부, 세월호 희생자 국비 위로금 5000만원씩 지급
입력 2015-06-12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