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의뢰인에게서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와대에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민변은 황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2년 1월 4일 한 의뢰인에게서 특별사면 자문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수임료를 받았다. 이는 이명박정부 제6차 특별사면 단행일 8일 전이었다. 황 후보자는 수임료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민변은 “특별사면 절차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법률 자문이었다면 수십만원 정도일텐데 고액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은 “의뢰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특별사면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범죄행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도 주장했다. 황 후보자가 당시 청와대의 사면업무를 총괄하는 정진영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법무부 사면업무를 총괄하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도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는 얘기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민변, 황교안 총리 후보자 고발… 특별사면 자문 청탁 의혹 제기
입력 2015-06-12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