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팬오션 인수 확정… 관계인 집회서 변경회생계획안 가결

입력 2015-06-12 15:37
하림그룹이 팬오션 인수를 놓고 벌인 소액주주와의 표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팬오션 인수를 사실상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가 12일 오전 개최한 관계인집회에서 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은 채권단 87.0%, 주주 61.6%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서 하림그룹은 16일쯤 인수단을 파견해 경영권 인수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추후 이사회를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경영권 인수 작업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림 측은 자료를 통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주신 채권단 및 주주들께 감사드린다”며 “회생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경영을 정상화시켜 팬오션이 과거의 명성과 영광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관계인집회 전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1.25대 1로 감자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에 반발해 회생계획안 통과가 불분명했지만 실제 표 대결에선 찬성표가 가결 요건(채권단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 하림 측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팬오션 인수 자체를 재고하겠다며 맞서왔다.

한국판 ‘카길(세계 1위 곡물 메이저)’을 꿈꾸는 하림은 지난해 12월 법정관리 중인 팬오션 매각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월 1조79억5000만원의 매각 금액 중 10%를 계약금으로 낸 후 이달 8일 잔금 납입을 완료했다. 하림은 축산업에 필요한 옥수수, 대두박 등 곡물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벌크선 인프라를 갖춘 팬오션을 인수해 운송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유통망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림이 팬오션을 인수함에 따라 현재 4조3000억원 규모인 자산 총액도 5조원을 넘겨 내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편입될 전망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