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3일부터 장기 미사용 계좌 거래를 중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이번 조치 적용 대상은 예금 잔액 1만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 잔액 1만~5만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5만~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중지된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사용목적을 알려야 한다. 거래 중지 계좌를 해지하고 싶은 고객은 영업점 뿐 아니라 인터넷·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서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우리은행, 13일부터 장기 미거래 소액계좌 거래 중지
입력 2015-06-12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