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복권방에서 당첨 스포츠토토를 훔쳐 돈을 타낸 혐의(절도)로 이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6월 7일 오전 1시께 대구 남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 몰래 들어가 이곳에 보하고 있던 스포츠토토 당첨권 3장을 훔쳤다.
그는 11일 다른 복권방에서 훔친 당첨권을 환전해 19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고액의 스포츠복권 당첨권은 은행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돈을 받지만 이씨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복권방에서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첨금을 송금받은 이씨의 계좌를 추적해 검거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훔친 스포츠 복권으로 환전했다가… 무직 20대 경찰에 덜미
입력 2015-06-12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