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이면 끝’… 가위로 차 문 열고 닥치는 대로 훔쳐

입력 2015-06-12 09:17
인천 남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 안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2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경기 일대에서 주차 차량의 열쇠 구멍에 가위를 집어넣어 강제로 문을 여는 수법으로 총 48차례에 걸쳐 19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차량 문을 열어 범행했으며 주로 문이 쉽게 열리는 오래된 소형차를 범행 대상으로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