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차량을 신속하게 도로에서 옮기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빼고는 20분이 지날 때까지 도로에서 차를 옮기지 않으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는 처벌 규정을 준용해 처벌하도록 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를 장시간 도로 위에 방치하면 교통 혼잡과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차량, 사고 뒤 20분내 도로서 안 빼면 처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준용
입력 2015-06-12 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