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건물 분쟁 새 국면… “세입자가 법원에 안 나타나”

입력 2015-06-11 19:35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와 명도소송 중인 임차인 측이 담당 변호사를 해임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부장판사 신헌석) 심리로 열린 싸이와 임차인 최모씨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관련 변론에 최씨가 불참석했다.

최씨는 공판 직전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로 미뤘다.

싸이 측 법률대리인은 “최씨 측과 합의하기 위해 출석했는데 최씨가 갑작스럽게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했다”며 “시간을 끌기 위해서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싸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양측 입장을 조율했지만 아직 최종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와 아내 유모씨는 2012년 2월 서울 이태원의 건물을 매입했다. 당시 이 건물에 입주한 카페를 운영 중이던 최씨는 재건축할 예정이라는 전 건물주 말에 건물에서 나갈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새 소유주가 된 싸이가 재건축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최씨는 건물을 비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내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자 최씨는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강제 집행이 예정됐지만 싸이 측이 합의 의사를 밝히며 중단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