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잔인하게 폭행한 것도 모자라 자살까지 시키려한 계모 징역 6년

입력 2015-06-11 19:33

밥을 늦게 먹거나 친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유 등으로 의붓딸(9)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자살까지 강요한 계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12월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금속 재질 봉으로 의붓딸 A양의 머리 부위를 20차례 정도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1년여 동안 25회 이상 상습 구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가위, 드라이버, 날카로운 흉기, 유리그릇 모서리, 옷핀, 청소기 등을 폭행 도구로 사용하는가 하면 날카로운 흉기 조각을 삼키도록 시키거나 다량의 음식을 한꺼번에 강제로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더욱이 이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1시쯤 피해자에게 노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옥상 난간에 목을 매 자살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A양이 경찰에 신고해 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앞서 A양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으로 유서를 쓰게 하기도 했다.

이씨는 A양보다 두 살 어린 A양의 여동생에게도 주방에 있던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의붓어머니로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을 했다”면서 “이런 폭력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이어져 피해자들을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만들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