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아닌데… “메디힐병원 병원 다녔다고 진료 거부 당해”

입력 2015-06-12 00:20

메르스로 폐쇄 조치가 내려진 병원 내원객이 다른 병원을 찾았다가 진료 거부 당했다는 고발 글이 올라왔다. 메르스 환자와 전혀 접촉이 없었는데도 의료진이 내쫓다시피 했다고 한다.

11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진료 거부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김**라는 필명을 쓰는 네티즌은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병원 두 군데서 ‘무서운 일’을 당했다고 적었다.

글쓴이는 이날 폐쇄된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 출신 환자로 얼마 전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게시물 내용을 보면 수술 상처 소독과 약을 받기 위해 동네 병원에 갔다 메디힐병원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그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의사는 미안하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고 한다. 이어 다른 병원에 전화해 봤지만 그 병원서도 오지 말라는 말만 들었다. 결국 또 다른 병원서 어렵사리 치료를 받았지만 일부 의사들의 태도에 무척 실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메르스 환자가 병원에 오기 일주일 전에 다녀왔는데도 진료를 거부하는데 메르스와 비슷한 감기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라고 한탄했다.

한편 의료법은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의료진이 의료를 거부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은 면허·자격정지 2개월, 2차 위반은 면허·자격정지 3개월, 3차 위반은 면허·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메르스 의심 환자의 응급 의료를 거부한 의료진은 각각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들 의료진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병원장도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