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시장에서 수억원대 짝퉁 판 일당 검거

입력 2015-06-11 17:27
서울 중부경찰서는 수억원대의 ‘짝퉁’(모조품)을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전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장 전씨는 종업원 신모(39)·정모(42)씨와 함께 최근까지 동대문시장 일대에서 샤넬·루이비통을 비롯한 고가 외제 브랜드를 베낀 지갑, 가방, 옷, 시계 등 모조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언제부터 모조품을 팔았는지 조사 중이다.

전씨 등은 동대문시장 인근에 모조품 전문판매점을 차려놓고 각각 사장과 매니저(중간관리자)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모조품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건은 사무실 건물 창고에 보관했다. 경찰은 누가 만들어 공급했는지, 어떻게 유통됐는지 등도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짝퉁은 정확한 수량과 금액을 확인 중인데 일단 정품가격으로 수억원어치로 보인다. 이 정도면 상당한 규모”라고 말했다. 한국의류산업학회 소속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의 전문가에게 시중가격 파악을 요청해둔 상태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8일 종업원 신씨와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두 사람은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사장 전씨는 9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