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2010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신축 도중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 책임을 놓고 시공업체와 소송 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대법원에서 열린 ‘울산외고 신축공사 기성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시공업체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소송은 2010년 9월 울산외고 신축공사 현장의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시작됐다.
시 교육청은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총 17억원의 공사비 지급을 보류했고 시공업체가 ‘공사대금을 달라’며 울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울산지법은 2013년 2월 열린 1심 판결에서 “시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했기 때문에 옹벽 붕괴의 책임이 없고 설계 책임은 발주자인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교육청은 미지급 기성금을 모두 업체에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시교육청은 항소했고 부산고법은 올해 1월 “시공사가 시공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원설계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았고 지표수 관리도 못 했다”며 “시교육청이 입은 실제손해액 26억1000만원의 70%를 시공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는 시공사 측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교육청,울산외고 옹벽붕괴 재판 최종 승소
입력 2015-06-11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