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회때 해임된 기성 부서장, 해임결정에 불복 법원에 가처분

입력 2015-06-11 18:16 수정 2015-06-11 18:24

지난달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유동선 목사) 제109년차 총회에서 해임된 총회본부 부서장 2명이 법원에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기성이 지난 총회에서 ‘총회장과 임원, 총무를 상대로 교단 절차 없이 사회법에 고소·고발할 경우 재판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한다’고 의결한 것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전 헌법연구위원장 조양남 목사와 전 재판위원장 김동운 목사는 “총회가 헌법연구위원과 재판위원을 소환(해임)한 것은 절차와 내용 상 위법”이라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환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기성 총회는 헌법재판관 격인 헌법연구위원 7명과 대법관 격인 총회재판위원 7명을 찬반투표를 거쳐 소환했다. 헌법연구위원은 교단법의 취지와 달리 총회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한다고 잘못 유권해석했고 재판위원은 교단법에 정해진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2심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전 부서장 2명은 총회 결의 가운데 크게 3가지를 문제 삼았다. 총회가 헌법연구위원과 재판위원을 소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안건을 미리 공지하게 돼 있는 데도 ‘헌법연구위원과 재판위원 소환’ 건을 총회 전에 공지하지 않았고, 지방회는 ‘헌법연구위원 및 재판위원의 소환’을 청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총회본부는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총회본부 관계자는 “헌법 76조와 72조 등에 이사 및 위원이 총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와 임무에 위배된 때에는 총회가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헌법연구위원과 재판위원은 위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교단법적으로 총회는 총회장도 소환할 수 있다”며 “규정이 없어 부서장을 소환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건 사전 공지에 대해서도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교단법에 없다”고 반박했다. 지방회의 헌법연구위원 등에 대한 소환 청원 여부에 대해선 “헌법 63조 ‘지방회의 회무’에 지방회는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어 지방회가 ‘헌법연구위원과 재판위원의 소환’을 청원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성해표 장로부총회장은 “가처분 신청을 낸 전 부서장들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지만 일단 법절차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새 헌법연구위원과 재판위원 공천을 29일로 연기했다”며 “가처분 신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도 선임했다”고 밝혔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