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을 기재한 선거공보물과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지영섭(57) 충청북도 증평군의회 의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의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지 의장은 1975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012년 2월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학위는 취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학력란에 ‘중퇴’와 ‘수료’라는 단어를 뺀 채 예비후보자 명함을 만들어 뿌리고,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는 고등학교 수학기간을 적지 않고 중퇴라고만 표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허위 학력을 기재해 문제가 된 적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선거법 250조 1항에서는 학력을 게재할 때 같은 법 64조에 따라 정규학력은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게재하고, 중퇴는 수학기간을 함께 쓰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 의장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등학교 졸업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중퇴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학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중퇴의 경우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한 것도 졸업 또는 수료에 비해 중퇴는 교육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단순히 중퇴 사실만 써서는 수학기간의 차이에 따른 학력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대법, “후보가 학력란에 ‘중퇴’ ‘수료’ 단어 빼고 알리면 선거법 위반”
입력 2015-06-11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