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 피고인 강모(48)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0억원대 아파트와 예금 4억여원을 소유한 강씨가 앞으로 경제난이 예상된다며 아내와 두 딸을 처참히 살해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 변호인은 “판단착오로 저지른 범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하루속히 가족이 있는 하늘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고 있다”면서 “현재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천형(天刑)”이라고 했다. 이어 “몸이 안 좋은 강씨의 부친이 사고 수습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풀어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20여분 결심공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없냐”는 최 부장판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2012년 후두암 수술을 한 부친이 사고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했다”는 변호인의 말에 잠시 흐느끼며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25일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서초동 세모녀 살해’ 가장, 최후 진술 “없습니다”… 검찰 사형 구형
입력 2015-06-11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