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가 2년8개월 남았다 하더라도 출마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7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고교 선배인 홍씨는 2013년 8월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강 의원 자서전 출판기념회 행사에서 식대 일부를 계산했다.
당초 행사에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막기 위해 모금함을 설치하고 회비로 식사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100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밥값은 120만원 가량이 나왔는데 모인 돈은 102만원뿐이었다. 홍씨는 이 중 30만원을 강 의원의 비서관에게 책값으로 줬다. 남은 돈으로는 밥값을 계산할 수 없자 자신의 카드로 48만원을 결제했다. 검찰은 홍씨의 행위를 내년 4월에 열리는 20대 총선과 관련된 ‘제 3자 기부행위’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선거 2년8개월 전에 이뤄진 기부행위도 선거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선 현역 의원인 강 의원이 자신을 홍보하는 자서전의 출판기념회였고, 참석자들은 대부분 강 의원 지역구의 유권자들이었다”며 “20대 총선에도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같은 행사는 선거시점과 상관없이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선거 2년 8개월 전 출판기념회에서 ‘밥값’ 계산해도 선거법 위반
입력 2015-06-11 15:47 수정 2015-06-11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