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선고형 수형자,선거권 부여” 여야, 집행유예자도 부여

입력 2015-06-11 15:00

여야는 11일 전면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해 왔던 수형자에 대해 '1년 이상 선고형'을 받은 수형자에 한해서만 선거권을 제한키로 했다.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부여키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로 한정키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수형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여야는 선거권 제한 기준과 관련해 '3년 이상'과 '1년 이상'을 놓고 검토했지만, 올해 5월20일 기준으로 3년 미만의 형을 받은 수형자 비율이 전체(3만4961명)의 50.2%(1만7554명)에 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거권 제한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체 수형자 중 1년 미만 선고형을 받은 약 17%(5877명, 올해 5월20일 기준)에게 선거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는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원 결정을 반영해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 선거에 관한 신고사항을 현행 '선거기간 중'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등록마감일 후 선거기간 개시일 사이에 5일간의 공백이 있어 이 기간에는 후보자사퇴신고, 선거사무소 등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사무원 선임신고,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제출 등의 신고·신청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이를 보완하라는 개정의견을 냈고, 여야가 이번에 이를 받아들였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여당 관계자는 "오늘은 소위 위원들이 각자 의견을 말하는 수준이었고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