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세월호 참사 집회 당시 행진 경로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시인 송경동(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5월17일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가 개최한 촛불집회에서 다른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행진 경로를 이탈해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앞 차로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28일 민주노총이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개최한 시국대회 행진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경로를 벗어나 서울 종로1가 종로타워 앞 8개 차로를 막은 혐의도 있다.
송씨는 지난해 다른 두 차례 집회에서 경로를 벗어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송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검찰, ‘세월호 집회’ 교통방해 송경동 시인 기소
입력 2015-06-11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