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경찰서는 11일 전국의 재래시장을 돌며 고령의 영세 상인들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접근해 현금만 가로채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엄모(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40분쯤 고성군 거진읍 거진시장 내 A씨(77·여)의 생선가게에서 생산 두 상자를 살 것처럼 10만원권 자기앞 수표와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면 ‘잔돈을 바꿔 달라’고 한 뒤 잔돈만 건네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엄씨는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2년간 전국의 재래시장을 돌며 속칭 ‘네다바이’ 수법으로 35차례에 걸쳐 모두 616만원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엄씨는 전국의 재래시장 현황을 미리 파악해 5일장 일정을 기재한 안내서까지 만들어서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해 재래시장으로 이동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해 신고 직후 재래시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추적 끝에 엄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잔돈을 바꿔 달라고 하거나 물건을 가져가면서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는 낯선 사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고성=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전국 재래시장 돌며 속칭 ‘네다바이’ 50대 구속
입력 2015-06-11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