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재해복구 부진한 기관에 패널티 준다

입력 2015-06-11 09:27
국민안전처가 재해복구사업을 부진하게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안전처는 11일 부산시·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 담당부서장들이 참석한 ‘우기 대비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이후 추진해 온 재해복구사업의 경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에 시행된 재해복구사업은 2180건 중 현재 1868건(86%)이 완료됐고, 이달 말까지 99.2%가 완료될 예정이다.

안전처는 이달 말까지 준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장의 취약요인을 구간·지점별로 분석한 뒤 우기 이전에 하천 폭을 확장하고 저수지 가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재해복구사업이 부진한 기관에는 2015년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시 지표에 반영하는 식으로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