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르면 11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소관 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의 장은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회가 사실상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강제할 수 있게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가 헌법 상 행정부에 주어진 행정입법권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요구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바꾸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표현을 다소 완화시켜 강제성을 희석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중재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 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10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으로선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될 것 같다"며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국회의장 중재로 번안 의결을 하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다수의 뜻"이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원칙대로 국회가 다시 표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재적의원(298명) 과반(150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된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에는 다시 표결에 부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돼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재적 244명 중 2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정치권 전체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공산이 크다는 점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도 부담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국회가 파행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합의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 표결하는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메르스 확산으로 청와대와 국회가 한 몸이 되어 대응해야 할 이 때, 정치공방이 표면화 한다면 비쳐진다면 여야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또 하나의 정국 메르스?” 鄭의장, 이르면 오늘 국회법 개정안 정부 송부
입력 2015-06-11 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