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허위 진단서로 질병휴직 뒤 해외여행 여교사 징계

입력 2015-06-10 19:16
허위 진단서로 질병휴직을 허가받아 부당한 급여를 챙겨 해외여행을 다녀온 중학교 여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모 중학교 여교사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따르면 A씨는 2010년 1월에 결혼하고 나서 같은 해 10월에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 휴직했다. 육아 휴직이 끝나갈 무렵인 2012년 1월에 A씨는 둘째 자녀 임신을 위해 질병휴직원을 제출해 허가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첫째 자녀를 출산한 병원에서 불임치료 및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질병휴직원에 첨부했다.

그러나 A씨는 휴직기간에 불임치료나 시술을 하기 위한 병원 치료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휴직목적에 맞지 않게 휴직을 사용했다고 도교육청은 지적했다.

특히 A씨는 본봉 급여의 40%를 주는 육아휴직보다 많은 70%를 주는 질병휴직을 사용해 2천200여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A씨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를 회수하고 A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당 중학교 교장과 교감에 경고조치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