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뒷거래 지하시장 재관심?” 황교안, 기업인 특사 자문 논란

입력 2015-06-10 19:00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특별사면 자문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면서 '사면 뒷거래 지하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2년 1월12일 단행된 신년특별사면에 앞서 황 후보자가 기업인의 특사에 대해 자문한 것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후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일이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에 사면절차를 좌우할 수 있는 청와대 정진영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며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황 후보자는 특사 자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황 후보자는 "(사면 자문 당시) 다른 사건들을 두루 자문했던 일이 있었는데 다른 법무법인, 다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라며 "2012년 1월 사면이 있은 훨씬 뒤에 제가 자문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혀 그럴 의혹을 받을 일이 없다"면서 "(해당 의뢰인은) 작은 기업이었다. 제가 근무하던 법인에서 다른 사건을 도와드렸는데, 자기가 형을 받게 되니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겠는지 (문의)해서 그게 사면(자문)으로까지 진전됐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사면에 대해 기대하는 분들은 혹시라도 어떤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면 절차에 관한 자문과 조언을 해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집행되는 특별사면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로비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돼 왔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면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면에는 지하시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여러 차례 유혹을 받았다"며 "어마어마한 거액의 제의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대통령 특사를 둘러싸고 정관계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과거 유력 정치인을 통한 사면 로비 사례를 보더라도 사면 뒷거래 시장 존재 가능성을 엿볼수 있다.

'병풍로비'로 알려진 박양수 전의원(77·새천년민주당)의 경우 주가 조작 혐의로 복역 중이던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전의원은 2010년 정 전의원에 대한 특별사면 알선대가로 정 전의원의 측근 정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절 특사'를 미끼로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김태랑(72) 전 국회 사무총장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총장은 2010년 7월 '수감 중인 전직 군수 A씨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A씨 부인의 부탁과 함께 9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사면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사는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통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때문에 특사의 경우 정권말이나 국가가 정한 특정일에 선심성 사면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사실상 대통령 재가로 특사가 이뤄지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특사가 결정돼 하달되는 경우가 많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같은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서 성 전회장은 2007년 12월말 특사로 풀려날 당시 사면명단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단에 포함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