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안전행정위원회)은 10일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골든타임 확보와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길 터주는 방법을 ‘우측 가장자리’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대응 상황과 맞지 않아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이 효과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또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의 교통 수신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경찰공무원에게는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교통을 통제하는 권한이 없는데 따라 소방차와 119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는 요령을 현행 ‘우측 가장자리’에서 ‘양측으로’ 수정 및 보완하고, 긴급구조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교통 수신호에도 우선권을 부여토록 했다.
주승용 의원은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5분의 골든타임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과 직결된다”면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길 터주기 방법을 현실화하고, 현장 출동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많은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우선권과 교통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주승용 의원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5-06-10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