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들 직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수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19일 감사원 4·5급 직원 두 사람이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했으며, 감사원은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직위해제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으로 공직사회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오히려 '우선 감사대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최근 2년 동안 감사원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은 감사원 직원은 총 15명이다. 이번에 성매매 혐의로 수사받은 감사원 직원 2명까지 추가하면 17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3명, 2011년 1명, 2012년 1명, 2013년 1명으로 지난 4년 동안 6명이 수사를 받았다. 그렇지만 2014년 한 해 동안 7명으로 급증했다.
2015년에는 이미 2명의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았고, 이번 성매매 혐의 직원 2명까지 포함해 총 4명이 비위 행위에 연루됐다.
혐의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철도부품 납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감사원 감사관을 포함해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상해, 공동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직원도 각 한 명씩 됐다.
처분 내역을 보면 파면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3명이었고, 7명이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경고나 훈계, 주의 등 감사원 내부 처분을 받은 직원은 5명으로 집계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역삼동 성매매 감사원 직원 2명 조만간 징계위 회부” 검찰,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15-06-1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