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0일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발생 초기 병원을 강제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초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해 병동을 폐쇄하고 진료 중단 등의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병원의 피해 손실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상해 주도록 해서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20일 정부의 메르스초기 대책회의에서 첫 확진자 발생 전 병·의원의 병동폐쇄가 검토됐으나, 병동폐쇄 조치 및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의 반대로 이같은 결정이 보류돼 메르스가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자가 확진자와 같은 공간을 지속적으로 함께 사용했다가 감염된 경우가 많았다"며 "감염병 초기 병원 병동폐쇄 조치가 확산방지의 결정적인 방법"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감염병 발생 초기 병원 강제폐쇄” 김성태,진료 중단 가능 법안 추진
입력 2015-06-10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