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에 대해 5년간 대표팀 차출을 강제한다. 야구팬들은 병역 혜택을 받은 뒤부터 대표팀 소집에 불응한 일부 선수 가운데 유독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를 지목하며 ‘추신수법’이라고 명명했다.
KBO 관계자는 10일 이런 결정을 의결한 이사회 결과를 전하면서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최근 대회인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급적용 대상도 없다. 이사회는 오는 11월 열리는 12개국 야구대항전 ‘프리미어 12’에 대한 보상 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야구선수에게 병역의 의무 면제 혜택을 준다. 군 입대를 앞둔 스타플레이어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표팀으로 대거 합류하는 이유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2006년 WBC 4강에 진출한 선수들은 혜택을 받았지만 이후 대회에서는 면제되지 않았다.
시한은 병역 혜택을 얻은 시점부터 5년이다. 해당 선수가 총재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유로 대표팀 차출을 거부할 경우 프로야구 정규시즌 30경기의 출전이 금지된다. 올해 팀당 144경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중징계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으로 진출한 선수는 우리나라로 복귀할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KBO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야구팬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야구팬들 사이에서 “5년은 너무 길다” “병역 혜택 한 번에 노예 5년”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다수는 KBO의 결정을 지지했다. 병역 혜택을 받은 뒤 대표팀 합류를 거부한 일부 선수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특히 추신수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추신수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모든 경기마다 불꽃타를 터뜨리며 우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대표팀 합류는 없었다. 야구팬들은 병역 혜택 선수의 5년간 대표팀 차출 강제 규정을 ‘추신수법’이라고 명명했다.
KBO 관계자는 “특정 선수를 겨냥한 규정이 아니다. 병역 혜택을 얻은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라며 “병역 혜택을 얻고 해외로 진출한 선수도 대표팀 차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와! 야구 금메달이다! 이제 5년간 노예다!”… KBO 병역 규정은 추신수법?
입력 2015-06-10 15:51 수정 2015-06-10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