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행정기관들이 해수욕장과 해변 명칭을 혼용해 쓰고 있어 관광객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7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준비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해수욕장 업무를 맡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의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변’ 명칭을 ‘해수욕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내부 문서 및 홍보 자료 등에도 ‘해수욕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서귀포시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는 화순금모래해변을 화순해수욕장, 표선해비치해변을 표선해수욕장, 중문색달해변을 중문색달해수욕장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반면 서귀포시 관광진흥과는 지난 5일 ‘서귀포 야해 페스티벌 운영 용역 입찰공고’를 내며 행사 장소를 ‘표선해비치해변’으로 표기했다. 동일한 행정시 내부에서도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도는 명칭 변경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한 결과 ‘해수욕장’과 ‘해변’ 명칭을 탄력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2009년 시민 공모를 통해 ‘해수욕장’ 명칭을 ‘해변’으로 변경한 바 있다.
관광객 박모(45)씨는 “마을 주민들조차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유명 관광지인 만큼 관광객들이 알기 쉽게 통일되고 기억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표지석과 안내 표지판, 인터넷 사이트 등에 사용되고 있는 ‘해변’을 ‘해수욕장’으로 교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명칭을 혼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해수욕장’과 ‘해변’ 명칭 혼용, 관광객 혼선
입력 2015-06-1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