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존엄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의사 출신의 신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당시 해당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존엄사법안’은 말기 환자가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존엄사’의 개념과 요건, 처벌규정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존엄사’를 ‘2명 이상의 의사가 말기 상태로 진단해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정했다. 또 환자가 존엄사를 택하기 위해선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의 판단이 기록된 의료지시시서를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하도록 했다. 환자가 언제든 존엄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존엄사법’에는 의료지시서를 등록하지 않은 말기환자가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들이 연명치료 실시 여부를 대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8대 때 발의된 법안에 추가된 부분이다.
법안은 또 말기환자의 의사에 반해 연명치료를 중단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한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말기 환자,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추진” 2명 이상 의사 진단
입력 2015-06-10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