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우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우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급차선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해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8시35분쯤 대전 유성구 편도 4차로에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스파크 승용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스파크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감히 내 앞을 끼어들어” 보복운전 택시기사 징역형
입력 2015-06-10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