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보조금 부당 수령 축협 임직원들, 달성군 공무원들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6-10 10:33
대구 달성경찰서는 10일 자부담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축산농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로 현모(41)씨 등 달성축협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6월 달성군에 사료 지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 비용을 25∼30% 부풀려 6700여만 원을 더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부실하게 처리해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배임)로 신모(48)씨 등 달성군청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달성축협에 ‘청보리 생산 및 조사료 지원사업’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실제 생산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억7000여만 원을 더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축협 관계자들은 달성군의회가 부실한 보조금 집행을 문제 삼자 허위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했다”며 “부정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