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로비 前해군 장교 2심서 징역 1년6월

입력 2015-06-10 09:45
선박장비 제조업체에서 거액을 받고 통영함 건조 사업에 납품 로비를 해준 전직 해군 장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 대위 정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위산업체 납품비리는 불량 장비의 납품으로 이어져 우리 군의 전투능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씨의 범행으로 군의 통영함 탑재장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선박장비 제조업체 A사가 예인기·양묘기·계선기 등을 통영함에 납품하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3억800만원을 받았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에 근무하던 최모 전 중령은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정씨의 부탁을 받고 통영함 건조를 맡은 대우조선해양에 A사 제품을 추천해줬으며 결국 A사의 장비 19억6000만원어치가 납품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최 전 중령이 먼저 A사에 정씨를 소개해준 점, 정씨가 금전적 이익보다 A사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쌓으려는 의도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량을 감형했다. 최 전 중령은 통영함·소해함 납품업체에서 뇌물 6억여원을 받고 서류를 변조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