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가짜 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김모(51)씨를 구속하고 이모(50)씨와 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지역 4곳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씨와 이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경유 10만ℓ(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선박용 경유 1만2000ℓ(시가 840만원 상당)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4월 초 경주에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1만1000ℓ(시가 1320만원 상당)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기름을 넣으면 엔진이 멈출 수 있고 일산화탄소 배출도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가짜 자동차 연료 제조·판매 업자들 덜미
입력 2015-06-10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