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상품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관광객이 자유일정 도중 사고로 숨졌다면 여행사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A씨 유족이 H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13년 필리핀 세부로 4박5일 패키지여행을 떠났다. A씨는 자유일정이던 여행 4일째에 호텔 인근 해변에서 혼자 스노클링을 하다 수심 약 2.1m 바다에 빠졌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그는 의식을 잃었다. 안전요원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여행사가 스노클링 사고 위험과 안전 수칙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여행사는 “자유일정 중 본인의 선택으로 스노클링을 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여행사가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5억78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행사 측 과실은 20%가 인정됐다. 2심도 원심처럼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배상액을 3억여원 줄였다. 2심은 수영을 못하는 A씨가 해변에서 대여할 수 있었던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여행사 과실을 10%로 제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여행사 패키지 자유일정 중 사고로 사망했다면… 법원 “여행사 책임 10%”
입력 2015-06-09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