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9일 청도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반대활동을 하다 경찰과 충돌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활동가 최모(34)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 했다.
청도 송전탑 반대 활동 주민 및 활동가와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법정구속 결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북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한국전력의 공사에 항의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으로 볼 때 공소 제기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경찰과 몸싸움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활동가 법정 구속
입력 2015-06-09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