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회, 야당 자료제출 항의로 파행 중

입력 2015-06-09 16:18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9일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다는 새정치민주연합 항의로 파행됐다. 오전 질의를 낮 12시에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 속개하려 했으나 지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황 후보자 수임사건 중 공개하지 않은 19건은 마땅히(적법하게) 수임한 사건인지 판단하기 위해 비공개 열람에 합의했다”면서 “국회가 의결을 통해 자료를 보내라고 했는데 법조윤리협의회가 보내지 않는 데 대해 의원으로서 깊은 수모감을 느낀다”고 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2013년에 7500만원이나 의료비로 나간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비공개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송무사건은 비밀보호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 비공개를 전제로 각서를 쓰고 보여주더라도 후보자가 결국 변호사법 위반이 돼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