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73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등)로 이사장 고모(60)씨를 구속하고 의사와 직원 2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9년 2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300명을 모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울산시에 설립인가를 받은 뒤 의사와 간호사 등 20여명을 고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조합원이 서명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이 직접 허위로 서명을 하고 자신이 대부분 출자했으면서도 조합원이 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의료생협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300명 이상이 모두 출자하고 조합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고씨는 또 2011년 1~2013년 12월까지 550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73억원 상당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이 돈으로 아내와 자녀를 의료생협 이사로 등록해 월급을 지급하고 자신의 대출을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경찰은 고씨가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다른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서류 위조해 요양급여비 타낸 병원 이사장 구속
입력 2015-06-09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