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이번 주 중대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1일, 늦어도 12일에는 법 개정안을 정부에 넘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9일 “하루 정도는 (법안 송부 시기를) 늦출 수 있지만, 시간을 계속 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며 이번 주 안에 정부 이송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원내지도부 차원의 물밑 접촉을 통해 법안이 송부되기에 앞서 문제가 되는 자구를 어떻게 수정할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특히 정 의장이 내놓은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환영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수용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며 전향적이어서 여야 협상 가능성은 열렸다.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로 바꾸거나, 정부가 수정·변경 요구를 ‘처리한다’는 표현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바꾸는 게 중재안 골자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 ‘국회법’ 협상 활로열까
입력 2015-06-09 13:14